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세무관청에서는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타인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채무자 소유를 주장하며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이에 대한 공범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질문자님 계좌에 대한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