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인지 봐주세요!!
노고많으신 노무사님들 일단
글을 봐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봤을 땐 분명한 실업급여 대상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빡빡하단 이야길 들어서
혹시 문제가 되는건 아닌가 싶어 글을 씁니다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1년 근무하였고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계약직(기간 정함이 있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실업급여 받게해주신다고 하셨고
(이직사유에 계약만료라고 써주신다 하셨습니다)
사직서의 사직이유도 기간만료 라고 쓰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은 정규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크게 문제가 될까요?
이것 때문에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는 글도 보았어서
뭐가 정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받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있으면 됩니다.
1년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고(입사일,퇴사일 명시),
실제로 사업장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게 되었다면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시 정규직/기간제 구분을 하는 것은 단순참고용일 뿐 정규직으로 체크하였다고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미리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규직의 여부가 중요해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취득신고시 계약직 체크하는 부분은 단순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게 크게 문제가 될까요?
이것 때문에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는 글도 보았어서
뭐가 정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상실신고시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이 들어갈수 있는 바,
근로계약서 및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입증하여 계약만료 주장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회사의 계약갱신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4번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정규직으로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사유의 사실 여부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향후 문제된다 하면 근무기간이 계약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소명하여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정정 받으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회사로부터 정규직으로 오기재에 관련된 확인서를 받으면 좀 더 유용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