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권고사직 이직확인서
18년10.15~20년4월28일 병 전역
20년4.29~21년4월28일 하사전역
21년5.3~7월 말 직장 퇴사
21년7.31~10.31 직장퇴사
현 직장 11.9~2.28 권고사직 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위 직장들 이직확인서 제출 요 해야하나요? 그럼 총 몇년인가요
군대는 이직확인서 신청 어떻게 하죠? 검색해봐도 안 나오네요
참고로 4대보험 다 가입되어있습니다 병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사업장(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근무한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근로한 기간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군인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라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나 되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안 근로자 등은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바, 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실업 68430-342, 2000. 4. 20)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위 직장들 이직확인서 제출 요 해야하나요? 그럼 총 몇년인가요
군대는 이직확인서 신청 어떻게 하죠?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을 위해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이내 180일 충족여부 확인하시면됩니다
22.2.28로부터 18개월은 20.9월이 될것이나,
직장경력만으로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주장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