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의사로 퇴사하려고합니다
6개월가량 재직했으나 업무강도와 재직중에 척추분리증 진단받았습니다.
허리통증으로 수술까진 아니지만 비수술인 주사로 허리통증완화만하고있는데
수술날짜잡고 요양하면서 쉬려고합니다
실업급여 충족 조건이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