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무 4대보험 유. 3월1일 유급인가요?
일용직 4대보험가입 근로자 입니다.
3월1일 휴무시 유급인가요?
출근시 근로시간 추가수당이 지급되나요?
출근시 250프로 지급해야 한다고 휴무한다는데.
250프로중 100프로는 휴무수당 150프로는 출근수당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3월 1일 쉴 경우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고, 근로할 경우 추가로 통상임금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순수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자이므로 공휴일 등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순수한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나,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한다면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하며(총 250%), 그 날 근로하지 않은 때에는 유급휴일수당(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월 1일에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지급하였어야 할 기본급 100%와 휴일근로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3/1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자이며, 실제 근로를 한경우
100%에 해당하는 제공 근로에 대한 임금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가산임금 통상임금(시급)의 50%, 8시간 초과는 100%를 가산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또한 100%는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산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일용직이더라도 휴일 전후로 근속기간이 이어져온 경우 유급휴일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휴일근로 시 해당일에 대한 유급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 3.1일 공휴일 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공휴일을 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에 출근할 경우 출근하지 않았어도 받았을 임금과 출근을 함으로써 발생한 임금에 휴일수당이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상용직이 아니라, 순수 일용직이라면 3월 1일 공휴일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하셨는데, 소정근로일이 따로 없고,
회사에서 부르는 경우에만 근로를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유급휴일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해당일이 원래 근로일이거나 계약기간내에 있다면
유급휴일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며,
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변수가 많습니다.
2. 다만 변수가 없다는 가정하에 비순수 일용직 월급제라면 추가로 지급받을 것은 없습니다. 근무시에는 근무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