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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1년 4월 17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따라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해당 교육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 의무적 사항인지 ) 여부(교육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1년 4월 16일 작성 됨
Q.
휴게시간은 언제 부여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시작시간이나 업무종료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정해진 기준 시간보다 더 휴게시간을 많이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같은 법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귀 질의 상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임.
휴일·휴가
2021년 4월 16일 작성 됨
Q.
연차촉진 할 때 이메일로 통지해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은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1호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해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근로기준과-3836, 2004.7.27.).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내전상망의 이메일을 통해 통보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가 메일을 미확인 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1년 4월 16일 작성 됨
Q.
년차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말씀주신 비과세소득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포함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임금·급여
2021년 4월 16일 작성 됨
Q.
퇴직금계산은 누가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단,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법정퇴직금 (100%)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일퇴직금 계산을 공단 등에 신고할 의무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정확한 법정퇴직금 액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모의계산 → 나의퇴직금계산”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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