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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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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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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사용자'의 법 위반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114조(벌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다만, 명확한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라도 작성 후 교부하면 의무 이행을 다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계약은 근로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가급적이면 최초 근로시 작성 및 교부, 받지 못했다면 작성과 교부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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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ㆍ 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당노동행위의 유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노동조합 가입여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연결시키는 행위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지배 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을 원조하는 행위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를 신고 또는 증언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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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 종료후 정규직으로 재계약 했는데 퇴직금 기간을 어떻게 삼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전달주신 내용으로 명확하게 판단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계약직 관계를 종료하고 정규직으로 임용되는 경우 앞서 계약직 근속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경력 및 연차휴가퇴직금 산정등에서 이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실제의 근로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업무의 난이도나 책임성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은 명확하게 다른 업무로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이 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장내 계약직 근로기간의 업무와 정규직 업무가 업무 책임이나 업무난이도등에서 별 차이가 없다면 이전 계약직 기간도 계속근로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 포함)질문주신 선생님께서의 전환과정에서의 업무 난이도나 책임성 직무의 자격 요건 등을 판단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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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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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입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미사용 수당이 아니라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참고로 개정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 단위로 발생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않고 소멸되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므로여 평균임금 정의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1개월 개근시 1개 발생)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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