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사용자'의 법 위반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114조(벌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다만, 명확한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라도 작성 후 교부하면 의무 이행을 다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계약은 근로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가급적이면 최초 근로시 작성 및 교부, 받지 못했다면 작성과 교부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