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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1년 4월 16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신청 가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말씀주신 실업급여 신청 사유로 퇴사는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2021년 4월 15일 작성 됨
Q.
실습형 인턴 4대보험 가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현장실습생 중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 실습생은,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 하여 이에, 산재보험법 제123조는 근로자성이 없는 순수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 노동관계 및 사회보장 법령 중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산재보험법에 한해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의제(擬制)하여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v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 제 123조에 의거 산재보험에 한해서만 근로자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다른 4대보험 및 노동관계 법령 준수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2021년 4월 15일 작성 됨
Q.
야간수당에관해 다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ㆍ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적인 기준에 따라 22~06시 근무시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이 부여되고 이외의 시간은 법적인 기준하에서는 야간수당가산되어 발생하진 않습니다.
임금·급여
2021년 4월 15일 작성 됨
Q.
실업급여의 기간은 어떤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은 아래 링크(고용보험 실업급여모의계산기)에서 선생님께 해당되는 정보를 입력하시면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ei.go.kr)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확인이 가능합니다.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좋은 일들이 더 많아 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1년 4월 15일 작성 됨
Q.
해고는 어떠한 경우에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당노동행위의 유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노동조합 가입여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연결시키는 행위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지배 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을 원조하는 행위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를 신고 또는 증언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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