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 근무시 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ㆍ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선생님의 경우 처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대체휴일]은 사전에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게하기 위해, [보상휴가제]는 사후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보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대체휴일 대체휴일은 휴일을 소정근로일과 맞바꾸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체휴일을 적용 하도록 합의하는 경우 본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본래의 소정근로일은 대체휴일이 됩니다.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합니다.위의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① 보상휴가 대상인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범위② 보상휴가 사용 시 시기지정권자(사용자 또는 근로자)③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근로자의 범위④ 보상휴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인정할 것이지 여부⑤ 보상휴가의 산정·적치기간과 사용기간⑥ 기타 노사가 합의하는 사항선생님의 사업장이 위와 같은 조건으로 다른 제도들을 활용하고 계시다면, 문제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개선이 필요하거나 정당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