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중 흡연은 휴게시간or 업무대기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 '반해'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까지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근무시간 중의 흡연을 위한 이석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있지 않은 것이라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기어려울 것이며, 단순히 흡연시간=휴게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흡연시간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이뤄지를 중심으로 휴게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Q. 퇴직금질문입니다 3.3공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 미가입과 3.3%의 사업소득세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형태가 출퇴근 시간 및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약의 형식과 관련 없이 근로자로 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따라서 선생님의 계약의 형태나 3.3% 공제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내용 외에 위의 기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4대보험 세율이 이상해요. 특히 국민연금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상한액보다 기준소득월액이 많으면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제 보수에서 정한 비율로 산정된 금액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7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적용)(2021년 기준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 하한액은 33만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