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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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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을 경우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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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일 야간수당은!??제가알고있는것이 맞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수당 지급 요건은 22:00~06:00 사이의 근무에 할 경우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에 대한 증빙은 사업주가 업무를 지시한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신저 메시지나 전자메일내용, 동료근로자의 진술, 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등 다양하게 입증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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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휴가 일수 문의드립니다. (이직 1개월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늘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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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사업주는 위의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위의 사유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므로 유의해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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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뇌출혈로 인한 산재 신청 및 승인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간 산재보험 과로인정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18.1월에 그간의 인정사례와 법원판례 등을 대폭 수용하여 과로인정기준을 개정하였으며, 특히, 만성과로의 경우에는 고혈압·당뇨 등과 같은 개인의 기초질환이나 건강상태에 상관없이 업무시간과 업무부담가중요인 등의 과로기준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질환 발병 시 과로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질병으로 추정하여 산재로 인정하고 최근 뇌심혈관계질환의 산재인정률도 이전에 비해 많이 상향되었습니다.정확한 내용은 과로기준시간이나 업무부담가중요인의 업무무관련성 등 여러 요인을 확인해야하나뇌출혈이라는 질환으로 산재자체가 거부되지 않으니 산재신청 요건이 부합된다면 신청을 고려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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