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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21년 3월 25일 작성 됨
Q.
출산휴가에대해 많이궁금합니다 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에 대해 궁금하신점 답변드립니다. 출산전휴휴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출산휴가기간 중의 임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총 90일 중* 최초60일의 경우(다태아는 7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정부에서 최대 월 200만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 기업은 통상임금과 200만원의 차액분- 대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잔여 30일의 경우(다태아는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대규모기업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00만원까지 지급)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3월 25일 작성 됨
Q.
2021년 4월 입사자 연차발생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5월 29일부터는 1년 미만 입사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변경되어서 변경 전 답변을 보시면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1년 미만 입사자는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별도로 부여 받습니다.따라서 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일,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더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2년 동안 최대 26개의 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질문하신 선생님의 경우 내년 입사 1년 전까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생기고 사용하실 수 있으며 (최대 11개)입사 1년이 되면 추가로 15개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3월 25일 작성 됨
Q.
밀린급여와 퇴직금을 언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려운 시기에 임금까지 지급받지 못하셔서 마음이 좋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주말 및 공휴일 포함)한 후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선생님께서 11일까지 근무하셨다면 3월 26일 이후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다만, 진정을 통한 과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회사에서 4월2일까지 지급이 확실시 된다면 지급을 확인하시고 그 때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어려움 잘 해결하시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1년 3월 25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 180일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1항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더라도 합산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좋은 일들이 더 많아 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1년 3월 25일 작성 됨
Q.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 어려운 시기에 권고사직으로 인해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③항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모두 잘 지나가고 선생님께서도 좋은 일들이 더 많아 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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