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한 직원은 노동부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사용자'의 법 위반에 해당되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사실이 확인된다면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3개월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수급자격 가능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또는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함※ 단, 임금을 관행적으로 1개월씩 지연 지급받은 경우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이직일까지 체불한 임금이 월 임금의 2~3할일 경우라도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장기간으로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수준, 생계유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시간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체불로 인해 4개월 이내에 이직 하여야 합니다.선생님께서는 현재 임금체불3개월으로 아래 실업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단,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제101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다만, 이 경우 임금체불확인서 등의 서식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이 경우 임금체불진정 과정에서 실업급여 실청의 실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시는 방법으로 확인기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임금체불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시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Q. 신규 법인사업자에 입사하여 아직 5인미만 회사입니다 연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이나 휴가를 지급여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결론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자에게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및 연차휴가를 지급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법률상 월차의 개념은 사라졌으며, 연차유급휴가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입니다.다만, 연차휴가의 취지는 매년 일정기간 근로의 무를 면제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의 기회와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회사에 해당 취지를 잘 말씀하셔서 노사가 함께 좋은 결과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