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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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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전문가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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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부도로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것나.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 것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할 것위 세가지 사항에 해당되신다면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니시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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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 퇴사는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퇴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다만,-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전직으로 인해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위의 사항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급여의 30%이상을 삭감한 경우에는 '입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2개월이상 지속 된다면예외조항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겠으나, 10%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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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2월 31일이 기준이 아닌 입사날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입사 1년차가 되기 전까지는 한달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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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당제이지만 월급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받는 방식과는 상관이없습니다.1.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것2.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 것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할 것위 세가지를 만족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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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회사에서 안된다면 못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거하여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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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근무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일에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 동안 개근하셨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 으로 계산 하시면 되오며,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 라고 검색하셔서 계산하시면 유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은 원하지 않으셔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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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통보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근로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고 1개월이 지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1달이 지났다면 근로계약의 해지로 인해 사용자와의 노-사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퇴사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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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안들어가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하셨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하면 되시므로 직접 계산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한달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2개월이상 연속하였을때,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가입이 의무입니다.현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내역만 있다면 가입하지 못한 날까지 모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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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겸업'만' 가능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만 부업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하시는 직장에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에 겸업을 하는 것은 헌법 제 15조에 의거하여따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평일만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약속한 근로일)로 잡혀있다면 질문자님께서 주말에만 따로 겸업을 하시는건 문제가 없으며, 이에따라 부업에 대한 증명을 준비하지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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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통보 후 1달지나면 안나가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 주신것 처럼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이상의 내용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퇴사에 대한 통고를 받은 1달이 지났다면,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므로 출근하시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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