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직서 제출했는데 자격증이 걸려 있다고 퇴사 미루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근로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고 1개월이 지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사수리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은 해지가 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에 따라서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 부당해고 정당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2. 해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한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3. 해고에 상응하는 과실이 있을것 *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의 회사에서만 해당하므로 4인 이하라면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가 발생한다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윈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