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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긴꼬리279
어린긴꼬리279

364일 근무한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회사가 원청 사내도급사 입니다.

올해 1.1 입사를 했는데 올해 원청과 계약해지로

사장님은 12.30 폐업한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수령 불가하다면 조만간 퇴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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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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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바, 귀 근로자와 같이 1월 2일 ~ 12월 31일의 근로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폐업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12.30에 퇴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의 근로가 아닌경우 퇴직금을 수령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폐업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등은 지급되어야 할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발생이 되지 않지만 1년에서 1일 부족한 경우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받은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 원고의 계약기간이 2011. 3. 2.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기간 기산일이 공휴일인 2011. 3. 1.로 기재되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추어 현저히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1년간 계속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대법원 2014다22107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수령이 불가능하십니다.

    1월 1일날 입사하셨다면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셔야 1년이 채워지기 때문에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지만,

    12월 30일까지 근무라 하면 법적으로 1년이 채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간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와 같이 1. 1. ~ 12. 30. 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라면 만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발생요건으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1년에서 1일만 부족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나.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 것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할 것

    아쉽게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의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1년 이상의 근속연수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따라서 364일 근무를 하는 하는 경우 1년을 만근하지 못하였으므로 퇴직금은 발생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퇴직금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부족하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1월 1일이 공휴일이어서 편의상 매년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반복하고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2014.1.2.~12.31.까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로 인해 편의상 그 익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당사자 간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라면 실질을 고려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으로 간주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175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령 불가하다면 조만간 퇴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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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도 미발생합니다.

    1일 차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1.1 입사를 했는데 올해 원청과 계약해지로

    사장님은 12.30 폐업한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1년미만근무로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65일 중 1일이 부족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