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겸업'만' 가능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만 부업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과 동업하는 간이사업자입니다. 수입이 크지 않아 굳이 사업장에 고지할 의무도, 사업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회사 모르게 퇴근 후, 주말에 혼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주말 부업 증명을 미리 준비하려 합니다. 제가 준비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미리 작업시간을 기록해 놓는게 도움이 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주말 겸업만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말에만 겸업을 하면되며, 미리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설사 주중에 근무하더라도 경영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이니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대로,
겸직이 주말에만 허용하는 회사라면,
주말에 겸직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주말에 근무(부업)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리 작업시간 기록 등의 대비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주말 겸업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한 사진도 있으면 도움되고 근무기록일지, 출퇴근 기록 등이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를 지시받았던 내용이나 작업내용등의 기록 모두가 도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기업, 공무원 등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적발됐을 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출퇴근 명부, 해당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교통수단 내역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주말에'만' 근무하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만약 cctv가 있으시다면 적발 됐을 때 녹화영상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하시는 직장에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에 겸업을 하는 것은 헌법 제 15조에 의거하여
따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평일만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약속한 근로일)로 잡혀있다면 질문자님께서
주말에만 따로 겸업을 하시는건 문제가 없으며, 이에따라 부업에 대한 증명을 준비하지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만 혹시 모르니 주말 부업 증명을 미리 준비하려 합니다. 제가 준비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미리 작업시간을 기록해 놓는게 도움이 될지요?
사업주가 간이사업자로의 소득까지 알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다면, 주말근무 작업시간 기록은 참고자료로 활용될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