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겸직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2. 01. 12. 21:38

상황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주말에 투잡을 하려고 합니다. 본업은 연봉 5000을 받고 있습니다.

부업은 연봉 2500을 제시해주셨고 프리랜서 형태로 3.3%빼고 매달 급여를 지급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부업은 1년정도 하게될 것 같고 사업이 잘 된다면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취업 규칙으로 겸직 금지 의무를 고지하고 있어 본 직장에 알리지 않는 방향으로 조용히 부업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

1.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로 소득인가요? 사업 소득인가요?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524만원)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이 모두 포함되는건가요?

- 저 같은 경우 세후 약 350(근로소득) + 200(부업소득) 으로 계산되는지

- 또한 상한액을 넘으면 본 직장이 부업 사실을 알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 소득 외 기타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면 건보료가 오르고 이는 개인적으로 통지되므로 본직장에서는 부업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본업 + 부업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7200만원 넘으면 보험료가 올라 본 직장이 부업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으로 적어주시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프리랜서'라고 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겁니다.

2. 모두 포함되고, 상한액을 넘으면 본 직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3. 네

4. 월 524만원을 넘으면 알게 됩니다.

2022. 01. 1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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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3.3%세금공제는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2.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투잡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 승인없이 투잡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알리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1. 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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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하는 노무의 성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써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겸업사실을 회사측에서 추정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부업사실을 건강보험 및 종합소득세를 통해 추정할 수는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동의 없이 취업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2022. 01. 1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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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로 소득인가요? 사업 소득인가요?

        사업소득으로 사료됩니다.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524만원)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이 모두 포함되는건가요?

        - 저 같은 경우 세후 약 350(근로소득) + 200(부업소득) 으로 계산되는지

        - 또한 상한액을 넘으면 본 직장이 부업 사실을 알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시점 전까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3. 근로 소득 외 기타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면 건보료가 오르고 이는 개인적으로 통지되므로 본직장에서는 부업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2년 7월부터 적용입니다. 현재는 3400만원이상인 경우 입니다.

        4 본업 + 부업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7200만원 넘으면 보험료가 올라 본 직장이 부업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해당사실에 대해서는 세무상담 받아보시기바랍니다.

        2022. 01. 1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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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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