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에 겸업 금지 조항, 겸엽하면 직장에서 알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여유 자금 마련을 위해 퇴근 후나 주말을 활용해 소소하게 부업을 시작해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운영, 구매 대행, 배달 알바 등 다양한 형태를 고려 중입니다.

​다만 가장 걱정되는 점은 제가 부업으로 추가 소득을 올렸을 때,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이 사실을 알아차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어, 만약 부업 사실이 알려지면 징계나 불이익을 받을까 봐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주변에서는 연간 부업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4대 보험료가 변동되어 회사 인사과나 총무과에서 알게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회사로 통보가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가 모르게 안전하게 부업을 할 수 있는 기준과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겸업을 하는 업종이 돈을 많이 벌거나 그로 인해서 수익이 많이 나온다면 경우에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업으로서 조금만 일하는게 좋아요

  •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부업을 통한 소액의 수입이라면 알 수 있는 확률이 적지만 연 2000만원 안팎이 되시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가 드러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회사에서는 내가 제출을 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통보가 되지도 않죠

    그리고 겸업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당연히 특허나 고유의 기술을 빼내서 그걸로 겸업을 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건 맞구요. 그게 아니라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