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당기순이익,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발급하는 증빙으로 세법에서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세금계산서를통해 쌍방 거래가 확인가능하며, 이는 국세 전산망으로 등록되어 대략적인 매출과 매입을 파악하게됩니다.이를 통해 장부를 작성하고, 추가적인 비용(세금계산서 외의 비용 ex인건비 등)을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이 산출되게 됩니다.이 당기순이익을 기반으로 세무조정을 후 세금이 부과됩니다.(ex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은 국세 및 지방세로 국가의 재정으로 사용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