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줄 경우 증여 해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부모님의 소득이 없으시거나 부동산을 취득 할 만한 재산이 없으시면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명은 납세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객곽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자지급) 또한 증여세법에서는 금전 무상대출(저리대여)를 과세 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액 1억 이상) 대출금액 * 4.6% - 실제 이자금액 = 증여재산가액 위 금액이 1년간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액이 발생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27.5%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Q. 건강보험 산출보험료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의 현재 요율은 6.46%이며, 이를 근로자가 50% 사업주가 50% 부담하여,근로자가 부담하실 건강보험료는 3.23%에 해당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산출보험료가 56,620원이면 급여지급시 34,210(아마도 보험료 정산액이 있는것으로 보임)을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