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9년 임대 사업자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귀속부터는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되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 합니다. 1주택자가 기준시가 9억미만 주택 임대 할 시는 기존과같이 바과세가 되며, 고가주택이거나 2주택자 이상자는 과세가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시와 미등록시에 필요경비율에따른 차등 (70%, 50%)을 두고 있으며 감면의 혜택도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