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혼인 자녀에게 아파트를 자녀명의로 구입할 경우 증여세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녀명의로 아파트 구입에 따른 증여세 대상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나이와 소득을 말씀해주신것은 아마도 증여추정배제에대해 들으신것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30세 이상이며 세대주가 아니고 주택을 구입할 시에는 1억원을 증여추정배제금액으로 하고있으나이는 단순히 조사대상을 판단하는 것이지 증여세를 비과세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글쓴이분이 만약 6억원상당의 집을 구입하게 된다면, 미혼인 자녀에게 6억원상당의 현금을 증여한것이나 다름없으며, 6억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것입니다.대략 계산을해보면,증여재산가액 600,000,000증여재산공제 50,000,000(직계존비속)세율 10~30%신고세액공제 3,150,000납부세액 101,850,000 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확한 세액과 상황판단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 바라며 본 답변은 참조용으로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Q. 직장월급이외에 코인이나 주식등에서 얻어지는투자수익도 연말정산에 포함돼나요?
안녕하세요. 주식투자금액에 따른 소득이 연말정산시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에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따로 신고하실것은 없습니다. 현재, 상장주식은 비과세로써 양도소득세 또한 면제해주고 있습니다.만약, 비상장주식으로 장외주식등을 양도하실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하는데 이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로써 그 의무가 끝나지 종합소득세와 합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궁금해하시는 통장거래내용에 관하여는 연말정산시 통장거래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며공인인증서 제출을 하는 것은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