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증여세액에대 문의주셨습니다.작성하여 주신 정보만으로만 답변이 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원칙은 시가 입니다. 주위 유사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면그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것 입니다. 다만, 없는경우에는 공시지가로 계산되므로 공시지가로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 :200,000,000증여재산공제:50,000,000세율 : 10~20%신고세액공제: 600,000납부할세액 :19,400,000 이상 입니다. 답변은 가정인것이며 다른증여여부 등 많은 상황에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신고하실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소득 신고를 하는 중인데요..체크 할때마다 세금이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근처 세무서란 세무사사무실을 말씀하시는걸로 보입니다.먼저 개인사업자의 여러가지 세금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개인사업자는 크게 기장의무로는 간편장부,복식부기로 나누고 있으며장부를 하지않고 신고하는 추계방식으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이 있습니다.이 모든것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보가 다소 부족하여 판단하기 힘들지만, 유추하여보면최소 질문자님의 세금이 추계신고로하면 최소 30만원 이상일 것이며장부를 기장하게되면 세금이 30만원보다 낮아질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추계신고(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경비율) 보다 장부기장이 유리하여 절세액 만큼 수수료를 청구하는것으로 이해가 됩니다.감사합니다. 건승하십시오.
Q.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면 어떤점이 장점인가요?
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인한 장단점을 질문하셨는데,답변드리겠습니다.-장점1. 개인 종합소득세율(6~42%) 보다 법인세율(10~22%)이 낮다.2. 법인에서 대표자 급여가 비용처리 가능하다.3. 개인보다 법인이 회계투명성이 높아 신용이 높다. (대출용이)-단점1. 통장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과 법인간의 분리)2. 대표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때와 법인일때의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요즘, 성실사업자의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정확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