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한지 1년이 안된 사회 초년생입니다.
안녕하세요.글쓴이분이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네요.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소득만 있으신 글쓴이분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그 이유는,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만 있는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면제해주기 때문입니다.글쓴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는경우는 타소득이 같이 있을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예: 사업소득, 금융소득(2천만원 초과), 기타소득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