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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박식한웜뱃15
박식한웜뱃15

5월에 세금신고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40대 입니다

2018년에

월급이외에 수익이 2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월급이외의 수익은 5월에 세금신고를 하여야 한다고들었습니다

일이바쁘다보니 깜박하고 세금신고를 못하였는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신고를 못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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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선 근로소득외에 타소득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외에 타소득이있는경우에는 5월달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못한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되겠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0.025%×미납일수)가 추가로 부담됩니다.

      단, 1개월 이내 자진신고시 가산세 50%감면 혜택이 있사오니 조속히 신고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