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 가입 전 알릴 의무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원준입니다.보험계약의 특징 중 쌍무계약이 있습니다. 양측에 의무가 있다는건데요. 보험계약자는 계약 전 알릴의무, 정해진 날짜에 보험료 납입, 손해보험사 상품의 경우 계약 후 알릴의무 등이 있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즉 계약 전 알릴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 해도 보험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에 나오지 않은 것까지 고지할 필요는 없지만 질문에 해당되는 내용은 충실하게 고지하셔야 합니다.
Q. 제3보험은 어떤 보험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원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을 나누는 기준은 다양합니다.생명보험(인보험) : 인적위험 중 준비 안 된 사망손해보험(물보험) : 재산위험, 배상책임위험을 보장한다면제3보험은 인보험으로 인적위험 중 상해, 질병, 간병, 장해 등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상법상 위에 적힌 서로의 고유영역에 대해서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생명보험사에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이 없고,손해보험사에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이 없습니다.손해보험사 질병사망 담보의 경우 최대 80세만기, 보장성보험의 기본계약이 아닌 특약의 조건으로 밖에 취급하지 못합니다.)제3보험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나 겸해서 운영하는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상해, 질병, 간병 등의 암, 뇌, 심, 상해, 장해, 수술, 입원, 실손, 치아, 장기간병보험 등은 생명보험사에도 손해보험사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