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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원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준 전문가입니다.

정원준 전문가
바른재무설계
Q.  암보험의 경우에는 중복 가입이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원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을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한가지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인보험과 물건, 재산, 재물과 관련된 손해보험(물보험)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중복보험이란 한 대상이 여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중복보험의 개념은 손해보험(물보험)에만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예를들어 10억짜리 건물에 10억의 보험금이 나오는 화재보험을 2개 가입한 경우 10억이 두번 나오는게 아니라 2개 보험에서 각 5억씩 비례해서 보상합니다. 여기서 10억짜리 건물의 10억은 보험가액 입니다.왜 인보험에는 중복보험의 개념이 없느냐? 사람의 신체는 물건처럼 가격을 매길 수 없고 고로 보험가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에서 암보험의 경우 인보험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비례보상이 아닌 가입한 금액만큼 전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실손의료비 보험은 인보험인거 같은데 왜 중복보험 개념이 있느냐? 라고 생각해보실 수 있는데 실손의료비 보험의 경우 정확히는 신체가 아닌 의료비용에 대한 보험입니다. 이미 사용한 비용의 크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손보상을 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중복보험과 비례보상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Q.  나중에 목돈마련할려면 종신보험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정원준 보험전문가입니다.종신보험은 저축성보험이 아닌 보장성보험입니다.만약 고금리 저축성 상품으로 속이고, 설명과 달리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인 경우라면 해지나 유지가 아닌 민원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생명보험 모집단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빈번한 민원사유로 불완전판매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이용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Q.  경제도 어려운데 왜 금리를 자꾸 인상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원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여러가지 목표를 달성해 나갑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물가안정을 우선 목표로 합니다. 추가로 미국은 고용안정 우리나라는 금융안정 등의 목표가 우선 시 됩니다. 우선 시하는 목표의 비중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물가지수 추이나 고용지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에서 경제가 어려운게 아닌 경제 활동의 상태 즉 경기가 어렵다고 표현하는게 맞겠습니다.
Q.  종신보험 중복가입하게되면 어케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원준 보험전문가입니다.네 각각 받게 됩니다.중복보험이란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같은 내용 보험을 두 가지 이상 가입했다해서 무조건 중복보험이라 하지 않습니다.보험에는 재물과 관련된 손해보험(물보험) 사람과 관련된 인보험으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인보험에서는 중복보험이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손해보험(물보험)에만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보험가액이 정해져있고 중복보험일때 보험금 지급은 각각의 보험에서 비례해 지급하는게 중복보험 개념입니다.인보험에서는 중복보험의 개념이 왜 없냐면 보험가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을 돈으로 매길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같은 내용의 보험을 두 개 가입하고 보험금을 지급할때 비례가 아닌 각각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비용과 관련된 보험(예:실손의료비 보험)의 경우 실제 손해된 금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중복보험의 개념이 있습니다.
Q.  생명보험 청구질환과 상관없는 질환의 고지의무 꼬투리잡기??
안녕하세요. 정원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은 쌍무계약 입니다.(양쪽 다 의무가 있는 계약)보험계약자는 보험 가입 전 고지에 대한 의무, 약정한 날짜에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의무 등이 있고,보험회사는 약관에 해당하는 사유가 피보험자에게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양쪽 다 의무가 있다는건 반대로 얘기하면 한쪽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다른 한쪽도 의무를 다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인과관계에 대해서 보험 사고가 난 뒤. 사후에 말씀하시지만 고지의무는 사전에 있었던 것이기에 고지의무위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이는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도 아니고 겁을 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회사의 안내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보험금 지급이 관해서는 독립신체손해사정사나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세요.정황상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금지급단계가 아닌 보험가입단계로 보여집니다. 질문에서 보험가입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보험설계사에게 제대로 고지를 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맞다면 보험설계사가 이를 듣고도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것인지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이럴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분명히 고지를 했다는 입증 자료를 챙겨두시길 바랍니다.(가입 당시 주고 받은 메세지 등)실무적으로 1차 심사자는 현장에 있는 보험설계사 입니다. 특히 고지사항은 꼼꼼하고 성실하게 답변합니다. 보험가입의 근본적인 목적인 보험금 지급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실력이 떨어지거나 도덕성이 부족한 설계사는 계약자가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사 본인의 이익을 위해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보험회사는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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