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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은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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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전문가
위드합명회사
Q.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는 해당없죠?
안녕하세요. 부동산위드 정은주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자만 해당이 됩니다. 둘 다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면서 일정한 가액 이상인 자에게만 고지되는 보유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이면서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지되는 보유세입니다.
Q.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위드 정은주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증여받은 땅, 그러니까 답의 소재지의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고 그곳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시고 필요하신 서류를 확인한 다음 방문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Q.  1주택자는 종부세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위드 정은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한 사람당)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대상토지(나대지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세금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Q.  경매물건에 관한 정보는 어디서 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위드 정은주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법원경매정보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소가 www. courtauction.go.kr 입니다. 들어가시면 "빠른물건검색"을 클릭하셔서 해당 지역 법원을 클릭하거나 주소를 검색하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서란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동산을 경제적인 가치로 평가해서 최초 경매시작가를 정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Q.  취득세에 관해서 어떻게 더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위드 정은주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물어보신게 1가구 1주택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2주택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은 8퍼센트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취득세 중과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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