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녹조' 발생으로 주민대피령을 내려야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종하 전문가입니다.현재 안동댐, 영주댐의 녹조 발생 최고 수위에 있기 때문에 환경 단체들은 행정안전부 행동 요령에 따라, 낚시와 수상스키, 수영 등 친수활동을 멈추고,어패류 어획과 먹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피부 접촉 후 이상 증상 발생 시에더 병원 진찰을 받아되고녹조 독이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비산되어 주민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녹조 독을 흡입 할 수 있으니주민 대피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실제 밀폐 공간에서의 녹조 독이 확산 되는 상황이 아니고, 녹조 독이 발생하더라도 대기 중에희석 될 수 있으므로 인체 영향은 상황에 따라, 미비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이에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녹조 독 흡입 위험에 따른 주민 대피령은 상황을 조금 더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