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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정지은 전문가
호각 노동법률사무소
Q.  회사에서 무단결근은 어떤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할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감봉, 정직, 해고와 같은 중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무단결근은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무단결근을 하여 징계처분을 받게된다면 해당 징계는 징계절차, 징계사유, 징계양정이 모두 정당해야하는데 무단결근은 보통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받습니다. 감사합니다.
Q.  수습 기간 당일 퇴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를 할 경우, 회사 측에서 갑자기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것은 아닙니다.다만 프로젝트 사업의 담당자처럼 갑자기 퇴사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힐 만한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를 책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현재 수습기간이므로 더더욱 손해 책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위와 같은 회사측의 대응은 협박용 멘트로 그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그럼에도 안전하게 퇴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 퇴사시 당일퇴사 가능 할 까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를 할 경우, 회사 측에서 갑자기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것은 아닙니다.다만 프로젝트 사업의 담당자처럼 갑자기 퇴사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힐 만한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를 책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현재 수습기간이므로 더더욱 손해 책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위와 같은 회사측의 대응은 협박용 멘트로 그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그럼에도 안전하게 퇴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사하기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일 것인데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에 퇴사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 지나면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사직서가 수리된 것과 같은 효과가 됩니다.정리하면 협박용 멘트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갑자기 퇴사할 경우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일 퇴사보다는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퇴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 진정취하서를 써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진정이나 재고소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진정이나 재고소가 어려운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훈령인 제41조 제3항에서는 ① 신고인이 신고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신고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나, ② 금품체불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진정사건을 종결하고-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이 재진정된 경우에는 사건조사를 생략하고 “내사종결” 처리하고-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이 재고소·재고발된 경우에는 사건조사를 생략하고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선생님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제출하신 것은 위의 내용 중 굵은 표시 되어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재진정이나 재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만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사업장의 문제로 인한 휴무, 대체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체근무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사업장 윗층에서 수도 공사가 잘못되어 사업장이 침수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전기사용이 불가하여 영업을 쉬게 된 것이라면노사 쌍방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하루 동안 회사가 휴업한 것이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합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기법 제46조에 규정된 ‘휴업’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91.6.28, 90다카25277; 대법원 2013.10.11., 2012다12870).즉 선생님께서 근로를 제공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휴업을 시행한 해당 날짜에 대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선생님의 의무는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선생님에게 해당 날짜의 근로제공의무를 다른 날로 대체하여 제공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으므로,관련 지시에 따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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