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 퇴사한지 8개월 지났는데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지은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산업재해보험급여 청구권 소멸 시효는 3년 또는 5년 이기 때문에 22년 12월부터 정신과치료를 받은 것으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기간 상 가능하고, 회사에 신고하였을 당시, 이를 이유로 직장 상사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회사에서도 어느정도 선생님이 겪으신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질환을 겪은 것 또한 증명하기 용이하여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따라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산재상담 및 신청"을 이용하셔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이 중 요양급여(정신과 병원 진료시 지출한 금액)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요양급여신청서, 초진소견서 등이 있습니다.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병원에서 작성한 진단명과 임상심리검사 결과를 확인해 첨부해야 하므로 초진소견서를 받을 실 때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신청서 및 진단서 등을 토대로 근로복지공단 조사관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상질평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재해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해당 질병과 업무상 관련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관련해서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게 작성한 경우 산재보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이후 이를 다시 재심사 하는 등의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더 까다롭게 서류 심사 등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Q. 노동자의 권리와 직장 내 차별 금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지은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성별 차별 금지 노동위원회에서는 "차별시정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차별시정 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거나, 고용 등 노동조건에 있어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조치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다만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2. 노동조합 결성 및 단체교섭권 보호 노동조합 및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2인 이상이 모여 노조를 만들기 위한 사전준비를 하여 설립총회를 하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면 노조가 결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립을 하는 과정 및 이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대립하게 될 텐데 이 때 문제들을 잘 해결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상급단체 노동조합(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및 노무사들과 상담을 하면 좋습니다. 3. 해고 관련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한 해고인 경우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역시 부당해고를 받은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을 두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