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기 전, 이미 연차로 결재를 받았는데요. 제 연차는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휴일'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이고, '휴가'는 본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정해진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그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선생님께서 10월 2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이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으므로 10월 2일은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연차휴가는 취소되어, 하루 치의 연차휴가는 쓰이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Q. 혹시 임금 체불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금 체불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 :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1개월은 30일로 봅니다)이 넘는 경우예시 : 임금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이 5. 1. 임금을 6. 1.에, 6. 1. 임금을 7. 1.에 받고 7. 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인정 예시 : 임금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이 5. 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 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는 인정 2. 임금체불이 인정될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를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인정되었을 경우, 해당 체불임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은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이는 가까운 노무사를 통해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지연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지연이자제도는 '사망 혹은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이라면 지연이자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퇴사한 경우에는 연 20%의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천재지면, 기업도산 등의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연20%의 이자가 적용되지 않고 상법상 이자인 연6%만이 적용됩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Q. 같은 일을 하는데 선배가 더 조금일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만약 더 짧게 일하는 선배들과 더 길게 일하는 나머지 인원들이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배들보다 더 일하는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란 내가 일한 만큼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이 사용자로부터 모두 지급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모두 제공하였으나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를 한 것이므로 해당 시간만큼 통상시급(최저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이러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을 하여 받을 수 있으나, 신고하시기 전에 내가 실제로 더 일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 측에 기록으로 남겨진 출퇴근 시간을 사진으로 확보하시거나, 주변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해 놓으셔야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수월하게 체불임금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Q. 퇴직금 분할지급 제안을 받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1.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의 효력퇴직금분할지급약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선생님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퇴직금분할지급약정에 동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이를 말씀하시면서 노동청에 진정하겠다고 이야기해보십시오(노동청에 진정한다는 것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만약 회사가 선생님께서 퇴사한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관련 내용을 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노동청에서는 회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선생님이 해당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만 지급가능합니다. 아직 근무하신지 1년이 되지 않으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유의해주세요. 2. 직전 3개월 매출의 20%이상 감소가 되어야 하는 기준직전 3개월 매출의 20% 이상 감소하여야만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문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은 내용이나, 회사측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선생님의 이직 사유를 처리하려면 실제로 관할 고용센터에 경영악화를 인정받아야 하므로 회사가 주장하는 해당 기준이 실제로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 사측에서 현재 직무와 전혀 다른 직무를 요청 하는 경우이 경우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회사측에서 선생님에게 ‘전직’(업무내용 변경)을 요청한 것입니다.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정당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해당 전직 요청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