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을 하는데 선배가 더 조금일을 합니다
현재 모모카지노에서 일하고 있는데 선배들은 더 짧게 근무를 하고 나머지 인원이 더 길게 일을 합니다. 이게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선배들은 더 짧게 근무를 하고 나머지 인원이 더 길게 일을 합니다. 이게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회사 인사담당자나 사업주 등에게 위와 같은 다른 직원의 근무태만 행위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마다 업무량이 상이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배들은 더 짧게 근무를 하고 나머지 인원이 더 길게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 위법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은 회사와 개별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2. 따라서 근로시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되므로 특정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시간이라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직원들간에 근무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무시간에 대한 협의가 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회사와 개인간의 계약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련이 없습니다.
본인 근로계약된 내용대로 근무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따라 짧게 또는 길게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만약 더 짧게 일하는 선배들과 더 길게 일하는 나머지 인원들이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배들보다 더 일하는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란 내가 일한 만큼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이 사용자로부터 모두 지급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모두 제공하였으나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를 한 것이므로 해당 시간만큼 통상시급(최저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을 하여 받을 수 있으나, 신고하시기 전에 내가 실제로 더 일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 측에 기록으로 남겨진 출퇴근 시간을 사진으로 확보하시거나, 주변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해 놓으셔야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수월하게 체불임금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