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기 전, 이미 연차로 결재를 받았는데요. 제 연차는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기 전, 이미 연차로 결재를 받았는데요. 제 연차는 무효가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휴일'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이고,
'휴가'는 본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정해진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그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10월 2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이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으므로
10월 2일은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연차휴가는 취소되어, 하루 치의 연차휴가는 쓰이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0월 2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연차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올린 연차는 취소되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일이 되기에 기존에 신청하신 연차휴가는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연차휴가 사용이 유지될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은 취소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2일이 유급휴일로 되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 신청한 연차휴가는 다음에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가 무효로 될 수 있지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에 연차를 쓸 이유가 없고 연차는 취소가 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해당 일은 당연히 법정 공휴일이 되는 것이므로, 해당일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더라도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고 쉬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차감하였다면, 휴일에 유급휴가를 사용한 개념으로 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신청은 취소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므로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휴가를 쓸수는 없으므로 연차결제가 되었다면 이는 취소되고 휴일이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이며,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