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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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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기 전, 이미 연차로 결재를 받았는데요. 제 연차는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기 전, 이미 연차로 결재를 받았는데요. 제 연차는 무효가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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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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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휴일'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이고,

    '휴가'는 본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정해진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그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10월 2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이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으므로

    10월 2일은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연차휴가는 취소되어, 하루 치의 연차휴가는 쓰이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0월 2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연차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올린 연차는 취소되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일이 되기에 기존에 신청하신 연차휴가는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연차휴가 사용이 유지될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은 취소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2일이 유급휴일로 되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 신청한 연차휴가는 다음에 사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가 무효로 될 수 있지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에 연차를 쓸 이유가 없고 연차는 취소가 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해당 일은 당연히 법정 공휴일이 되는 것이므로, 해당일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더라도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고 쉬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차감하였다면, 휴일에 유급휴가를 사용한 개념으로 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신청은 취소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므로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휴가를 쓸수는 없으므로 연차결제가 되었다면 이는 취소되고 휴일이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이며,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