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안 해 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입니다)를 요구하면 즉시 내주어야합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세요.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이를 지키지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이 내용을 말씀해보시면서 며칠 안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Q. 업무중사고나서산재처리되면 자동으로퇴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따라서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거나, 도산 및 파산으로 사업을 계속하지못하게 된 것이 아닌 이상업무상 사고로 인한 휴업기간 및 그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절대금지기간입니다.이를 어기고 해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