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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스컹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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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사고나서산재처리되면 자동으로퇴사처리되나요

업무중사고나서 3주치료받았는데 자동으로퇴사처리되나요?

그러면 제가 대처할수있는길은 머떤방법이 있을까요?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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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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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를 이유로 자동처리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산재 요양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되며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노동부에 신고하여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사고가 나서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자동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퇴사처리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로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하는 기간에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업무중사고나서 3주치료받았는데 자동으로퇴사처리되나요?

    그러면 제가 대처할수있는길은 머떤방법이 있을까요?알려주세요

    -> 업무상 재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업무상 재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해고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동퇴사 되지 않으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거나, 도산 및 파산으로 사업을 계속하지못하게 된 것이 아닌 이상

    업무상 사고로 인한 휴업기간 및 그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절대금지기간입니다.


    이를 어기고 해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처리를 한다고 자동으로 퇴사처리 되는게 아닙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치료를 다 받고 회사에 복귀하여 일을 하시면 됩니다.

    3.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만약 해고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요양에 필요한 기간과 요양이 끝난 그 이후 30일 동안은 절대 해고 금지 기간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산재 신청에 따라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치료가 끝나 복귀한 후 30일 안에 해고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산재 중 휴업하는 근로자는 해고 불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