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사고나서산재처리되면 자동으로퇴사처리되나요
업무중사고나서 3주치료받았는데 자동으로퇴사처리되나요?
그러면 제가 대처할수있는길은 머떤방법이 있을까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를 이유로 자동처리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산재 요양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되며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노동부에 신고하여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사고가 나서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자동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퇴사처리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로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하는 기간에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업무중사고나서 3주치료받았는데 자동으로퇴사처리되나요?
그러면 제가 대처할수있는길은 머떤방법이 있을까요?알려주세요
-> 업무상 재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업무상 재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해고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동퇴사 되지 않으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거나, 도산 및 파산으로 사업을 계속하지못하게 된 것이 아닌 이상
업무상 사고로 인한 휴업기간 및 그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절대금지기간입니다.
이를 어기고 해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처리를 한다고 자동으로 퇴사처리 되는게 아닙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치료를 다 받고 회사에 복귀하여 일을 하시면 됩니다.
3.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만약 해고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요양에 필요한 기간과 요양이 끝난 그 이후 30일 동안은 절대 해고 금지 기간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산재 신청에 따라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치료가 끝나 복귀한 후 30일 안에 해고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산재 중 휴업하는 근로자는 해고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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