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역악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임.우선 선생님께서 재직중이신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문서 또는 이메일)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단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나 추후에 서면통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를 따져서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 2. 회사측에서 제시한 해고사유가 정당해야 함. 회사 측에서 제시한 사유는 경영상의 이유로 보이는데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명시되어있는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요건에는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해고회피노력을 다하여야 함 (3)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4)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함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말씀주신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는 위의 4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로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앞으로의 대응방향따라서 앞으로 우선 사용자가 하는 말을 모두 녹음하시고(녹음 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진행되는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배포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한 행위와 관련없는 행동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후 해고가 실제로 진행된다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 및 선생님께서 녹음한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해보십시오. 많은 경우 이 단계에서 사용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때는 국선노무사 또는 가까운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