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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정지은 전문가
호각 노동법률사무소
Q.  급여를 받지 못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경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임금체불 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해당 진정이 인정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라는 체불금품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적인 문서를 발급해줍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돈이 없다며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체불금품확인문서를 가지고 (1)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2)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체불임금을 사용자 대신 변제해주는 제도이며 (2) 도산대지급금 제도는 법정관리 기업 혹은 폐업, 파산 사업장의 경우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을 변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므로 우선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 사실 및 그 금액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Q.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가족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가족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선생님의 회사 실명이 언급되는 방송 언론 보도가 나가는 등의 회사 평판이 훼손되는 사유 등이 있지 않는 한 단순히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해고할 수 없습니다.
Q.  경역악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임.우선 선생님께서 재직중이신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문서 또는 이메일)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단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나 추후에 서면통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를 따져서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 2. 회사측에서 제시한 해고사유가 정당해야 함. 회사 측에서 제시한 사유는 경영상의 이유로 보이는데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명시되어있는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요건에는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해고회피노력을 다하여야 함 (3)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4)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함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말씀주신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는 위의 4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로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앞으로의 대응방향따라서 앞으로 우선 사용자가 하는 말을 모두 녹음하시고(녹음 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진행되는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배포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한 행위와 관련없는 행동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후 해고가 실제로 진행된다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 및 선생님께서 녹음한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해보십시오. 많은 경우 이 단계에서 사용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때는 국선노무사 또는 가까운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Q.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하는 것은 법 위반 행위로, 퇴직금은 반드시 근로자가 퇴직 후에 한꺼번에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Q.  산재 미가입 업장,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1. 선생님께서 산재신청을 하실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선생님께서 작업하신 사업장의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우선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청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청구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사업주는 지금까지 납부했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완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사고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현장조사는 필수는 아닌데 선생님께서는 업무상 사고로 산업재해를 입으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필요시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조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선생님의 사고가 업무상 일어난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 주변 동료의 증언 등을 미리 확보해놓으실 필요(사전 녹취나 간단한 진술서 작성 요청 등)가 있겠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비록 3일이 지난 뒤이기는 하나, 어쨌든 사업주가 3일 뒤에라도 근로계약서를 보내주고 작성하라고 하기는 했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에서 해당 건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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