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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왜가리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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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할 수 있나요?

오늘 가족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알게 됐는데 혹시라도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제가 해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연좌제는 불법이라고 듣기는 했는데 혹시라도 해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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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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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가족의 불법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가족의 범죄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사유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징계해고를 할수 있는 사유 등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2. 징계나 해고는 해당 근로자가 잘못을 한 경우 행하여지는 회사의 처분입니다.

    3. 근로자의 잘못 없이 가족을 이유로 해고나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의 불법행위는 징계사유 내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본인과 관련이 없다면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 측면에서 정당성을 갖춰야하는데, 말씀해주신 사유는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가족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회사내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이므로 해당 사안만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후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때 고용노동청이나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가족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가족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선생님의 회사 실명이 언급되는 방송 언론 보도가 나가는 등의 회사 평판이 훼손되는 사유 등이 있지 않는 한 단순히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좌제는 불법이라고 듣기는 했는데 혹시라도 해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해고의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의 범죄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되나, 가족의 범죄 사실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좌제는 금지되고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다고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