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역악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제과제빵 업무를 맡아서 2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1개월이였어서 지금은 정직원이고 계약서 상으로는 1년동안 근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처음 면접 볼 당시에 저에게 다른 매장으로 이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얼마전에 면담으로 갑자기 매장이 아닌 공장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장이 아닌 공장은 가기 어렵다고 했더니 그럼 정리를 해야겠다고 하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매장이나 공장으로 이동될 수 있다는 건 계약서에 써있지 않았구요.
해고 사유는 가게 매출이 좋지 않아 월급을 주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해고 일자는 정확한 이야기 없이 다른 직장을 구하기까지라고만 이야기를 했고요.
저와 다른 직원 한 명을 해고 하고 경력이 높은 사람을 채용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연봉을 높게 부를 거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줄 몰라서 녹음이나 증거는 없고 다시 면담을 또 하기로 해서 그때는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부당해고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내용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줄 몰라서 녹음이나 증거는 없고 다시 면담을 또 하기로 해서 그때는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부당해고로 인정이 될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리해고 절차없이 단지 통지를 받은 것이 불과하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영상 사정 및 매출악화가 있다고 하여 근로자의 대한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4) 해고 기준 등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50일 전의 협의
3.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영상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당인사조치가 있으려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거절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추가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보내지 않은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임.
우선 선생님께서 재직중이신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문서 또는 이메일)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단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나 추후에 서면통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를 따져서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
2. 회사측에서 제시한 해고사유가 정당해야 함.
회사 측에서 제시한 사유는 경영상의 이유로 보이는데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명시되어있는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요건에는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해고회피노력을 다하여야 함 (3)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4)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함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말씀주신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는 위의 4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로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앞으로의 대응방향
따라서 앞으로 우선 사용자가 하는 말을 모두 녹음하시고(녹음 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진행되는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배포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한 행위와 관련없는 행동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후 해고가 실제로 진행된다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 및 선생님께서 녹음한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해보십시오. 많은 경우 이 단계에서 사용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때는 국선노무사 또는 가까운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