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 급여는 어떤 상황에서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2)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3)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4)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합니다.하나하나 보시면(1) 사업장의 사업주가 선생님에 대해서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여, 매달 고용보험료를 공제했어야하고(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 아닌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인 사직을 했어야하며(3)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하는데 1주 5일 주40시간 근로를 예로 들면 7-8개월 정도 일을 했어야하고(4)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재취업활동을 위한 취업면접등을 보아야합니다.
Q. 회사 사정상으로 인한 계약만료로 받기로한 실업급여를 권고사직으로 변했을 경우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1. 경영상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에 의한 권고사직2.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이 있습니다.두가지 경우 모두 고용센터에서 실제로 해당 사유로 인해 권고사직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로 사유를 작성한 것인지를 판단하기위해 사업주 및 근로자를 조사합니다.따라서 이 과정에서 실제로 위 사유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된다면 권고사직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으나, 허위로 사유를 작성한 것이 밝혀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한편,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기 전에 관할 지역의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문서가 무엇인지 문의하시고 해당 문서를 사업주 협의 하에 갖추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