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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정지은 전문가
호각 노동법률사무소
Q.  실업급여후 다시 입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네, 실업급여를 받고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 동일한 회사로 재취업해도 괜찮습니다.
Q.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성립되지않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하고요. 실업급여의 경우, 5인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문자내용을 근거로 비자발적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퇴사예정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1. 재직중인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명절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예정자에게는 지급하지않는다는 문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있다면 지급하지않아도 되고요.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당 문구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몇년간 지속적으로 명절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퇴사예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왔다면 명절상여금 지급은 노사간 관행으로 굳어진 것이므로 퇴사예정자에게도 지급해야합니다.2. 재직중인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의 명절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취규나 단협에 명시되어있거나, 관행으로서 이것이 굳어진 경우에는 명절상여금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어야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30일간 인수인계 조건이 퇴직하고 받을 돈과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사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않은 것으로 인한 손해금을 임의로 책정하여 그 금액을 상계하고 임금을 주는 행위는 적법하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않은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을 사장이 제멋대로 책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그러나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지않은 임금을 돌려받으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하고, 이 과정에 사업주가 제대로 협조하지않으면 기간이 오래걸릴뿐더러 인수인계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지않는 것으로 합의하고 조사가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임금을 온전히 다 받기 위해서는 사직하기 한 달 전에 사업주에게 이야기하고 한달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실업급여 신청하면 신청한날로부터 언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신청서 제출 후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관련 교육을 1-2주 안에 받게되는데 그 교육까지 마치면 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청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신청에서 수급까지 약 3주 안되는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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