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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보면 현대자동차는 불법 파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왜 파업수당을 받나요?

TV에서 보면 현대자동차는 불법 파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왜 파업수당을 받나요?

다른 회사들도 마찮가지인가요? 언론이 잘못 보도를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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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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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파업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등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됩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게 되었다면 사용자로서는그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 또한 면하게 되어 임금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파업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상 규정된바가 없으므로 주로 단체협약 등 노사간 합의사항에 의해 그 지급 및 지급 수준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현대차 노동조합의 경우 교섭력이 강하기에 파업수당을 지급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업을 하는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업과 별개로 소정의 금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업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무급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정 회사가 위 원칙과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회사가 양보한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걸 보고 파업수당이라 보셨는지 어렵지만

    파업 시에는 임금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파업이 모두 불법파업이 아니고 일부 적법한 파업이 함께 있거나, 혹은 불법파업이라고 하더라도 노사간 단체협약 체결 시 파업수당을 지급한다고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파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노조법 제44조). 따라서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 파업기간 중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느 tv에서 그렇게 보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법파업을 한 것도 아니고 파업수당이란 것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