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미가입 업장,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의 근무형태는 파트타이머 / 주 4일 총 14시간 근무 / 일한 기간 3일 입니다.
일한지 3일째 되던 날, 얼굴 전반부 화상으로 산재를 입어, 문자상으로 고용주에게 사실을 알리고 산재 가능 여부를 여쭈었습니다.
'4대보험 의무가 아니라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
'보험사 문의했지만 산재는 어렵다' 라고 답변해주셨고,
이와 같은 얘기를 나누는 도중 돌연 근로계약서를 알바앱을 통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우선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첫 치료비 지급 후 추후 치료비 지원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에 이 사업체에게 안전을 더불어 피고용인의 권리를 보장 받기 어렵다는 생각에 제가 먼저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
( 면접때, 근무시작시, 근무중 어떤 때에도 근로계약서, 보건증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월급날도 계약기간도 모릅니다 )
1. (산업,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 하였습니다.)
제가 산재신청을 하면 회사측엔 어떠한 연락이 가며, 현장조사는 필수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산재보험 미가입 사실을 복지공단에서 알게되어 벌금이 청구될 수 있나요?
2. 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애매하고 두서없는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제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현장조사를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를 사용하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므로 그에 대한 과태료와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료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었다면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산재 미가입상태라도 질문자님이 일하다 화상을 입었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상관하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산재신청을 하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필요서류를 공단에서 회사에
요청하게 됩니다.)
2. 사업주가 미가입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근로자 보상의 50% 부과 등 사업주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단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34조).
2.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선생님께서 산재신청을 하실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선생님께서 작업하신 사업장의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우선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청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지금까지 납부했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완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사고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현장조사는 필수는 아닌데 선생님께서는 업무상 사고로 산업재해를 입으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필요시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조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선생님의 사고가 업무상 일어난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 주변 동료의 증언 등을 미리 확보해놓으실 필요(사전 녹취나 간단한 진술서 작성 요청 등)가 있겠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비록 3일이 지난 뒤이기는 하나, 어쨌든 사업주가 3일 뒤에라도 근로계약서를 보내주고 작성하라고 하기는 했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에서 해당 건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산재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산재보험 미신고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산업,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 하였습니다.) 제가 산재신청을 하면 회사측엔 어떠한 연락이 가며, 현장조사는 필수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산재보험 미가입 사실을 복지공단에서 알게되어 벌금이 청구될 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2. 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