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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정지은 전문가
호각 노동법률사무소
Q.  임금체불 진정 후 형사고소, 유죄판결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1. 네. 임금체불한 것이 확인되어야만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이 가능합니다.2. 피진정인이 법인이라면 법인이 책임을 지고, 개인 사업주라면 사업주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Q.  회사에서 부서를 강제로 옮기라고 하눈데 무조건 들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전직은 인사명령으로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나, 업무상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불이익을 비교하였을때 업무상필요성이 적고 근로자의 생활상불이익이 극심할 경우, 그리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않았을때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효력이 없을수있습니다. 부당한 전직으로 생각되신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실수있고, 구제신청에서 인용된다면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다만 전직은 사용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부당전직임을 인정받기가 어려워서, 업무상필요성이 적은점 및 생활상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잘 정리해야 부당전직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Q.  알바 퇴직금질문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퇴직금을 현재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현 사업주가 전 사업주로부터 사업을 양도, 양수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전 사업주의 근로관계 관련 권리 의무를 현 사업주가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포괄승계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 역시 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다만 현 사업주가 전 사업주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식의 특약을 체결한 내용이 있다면 전 사업주가 퇴직금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2. 며칠 빠진 기간이 있는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지만,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란 실근로연수 및 개근 · 출근율에 상관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 2시부터 5시까지의 급여는 퇴직금 반영 안 되나요?퇴직금 산정에 반영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즉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2시부터 5시까지의 급여 역시 퇴직금에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Q.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액수가 명시되어있다면 선생님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동의를 받지않고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또한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액수가 명시되어있다면 근로자들의 집단적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과반수 노조가 구성되어있는 경우 해당노조의,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이러한 절차를 거치지않고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관련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정하겠다고 말씀해보시고 그래도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려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바랍니다.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Q.  병가후 대기발령및 보직변경요청 전원래자리원하는데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선생님께서 작성하신 사실관계만을 놓고보면 직장내괴롭힘 및 부당전직으로 판단됩니다.생산직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인사팀으로 보내려면 업무상필요가 있어야하고 이와 비교했을때 근로자의 생활상불이익이 적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사례만으로보면 업무상필요성은 적고 생활상불이익은 매우 커서 부당전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우선 관리자측에 직장내괴롭힘 및 부당전직으로 노동청 및 노동위에 신고하겠다고 해보십시오. 그후에도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없으면 국선 노무사나 가까운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 상황으로 봤을때는 직장내괴롭힘과 부당전직구제신청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정지은 공인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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