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부서를 강제로 옮기라고 하눈데 무조건 들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전직은 인사명령으로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나, 업무상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불이익을 비교하였을때 업무상필요성이 적고 근로자의 생활상불이익이 극심할 경우, 그리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않았을때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효력이 없을수있습니다. 부당한 전직으로 생각되신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실수있고, 구제신청에서 인용된다면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다만 전직은 사용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부당전직임을 인정받기가 어려워서, 업무상필요성이 적은점 및 생활상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잘 정리해야 부당전직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