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후 대기발령및 보직변경요청 전원래자리원하는데
수고하십니다
제가 출하업무를 맞고있었고 떠밀기식으로 반장에 임명됐습니다 반강제로
반장후 그룹장이 새벽에자주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해서 (전아이가 어려서 같으 재움니다 )
아이가 카톡소리에자주깨고 울고합니다
어느날 재발 이른아침에 아이가 깨니깐 카톡좀 자재부탁드린다고 전달했습니다
아무말없이 8시 땡 하니 전화가와서 이제8시니 전화해도되제하면서 회의하러올라오라합니다 ㆍ 올라가니 화를내며 미안하다하며(화난표정으로) 됐제하며
바로 아이씨발하면서 내가 그런업무지시도 못내리나하면서 욕을하길래 바로 자리에서일어나 나왔습니다 이게 시초입니다
사이가 틀어진대로 틀어지고 며칠뒤 전 허리와 다리가 아파
병가를 1달신청해서 치료받고 복귀했습니다
복귀후 현직(생산직) 가지말고 인사팀 회의실로ㆍㆍㆍ
거긴 자리가없고 다른현장에도 자리없다면서 보직변경을자꾸요청합니다ㆍ 전 생산직에서 계속 일하고싶은데
자꾸 인사팀쪽으로 오라는식으로 전 사무실에서 일하는게 싫거든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안그러면 계속 대기발령으로 있어야한다니
정말억울합니다
계속 그냥 버티면 되는지?
자리없다고 생산직은 안된다는데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를 특정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인사발령을 하여야 합니다.
2.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사실관계만을 놓고보면 직장내괴롭힘 및 부당전직으로 판단됩니다.
생산직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인사팀으로 보내려면 업무상필요가 있어야하고 이와 비교했을때 근로자의 생활상불이익이 적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사례만으로보면 업무상필요성은 적고 생활상불이익은 매우 커서 부당전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우선 관리자측에 직장내괴롭힘 및 부당전직으로 노동청 및 노동위에 신고하겠다고 해보십시오. 그후에도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없으면 국선 노무사나 가까운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 상황으로 봤을때는 직장내괴롭힘과 부당전직구제신청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정지은 공인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은 경영권에 기초하여 폭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상사의 업무상적정범위를 넘는 업무지시와 욕설과 업무강요로 인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신고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안그러면 계속 대기발령으로 있어야한다니 정말억울합니다 계속 그냥 버티면 되는지? 자리없다고 생산직은 안된다는데 어찌해야할까요
→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무를 변경하는 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업무내용 및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는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업무내용 및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으며,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때는 이 또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같이 법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니라면
개인 병가 이후 전보의 경우에는 불이익 처우 금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당전보 구제신청 외에는 답이 없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