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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킹왕짱1
세종킹왕짱123.01.03

새벽6시 카톡업무지시는 정당한건지요?

새벽6시 팀장이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했는데 굉장히 기분나쁘더라구요 팀장은 자기루틴의 시간이라 카톡을 보낸거지만 그카톡을 받는 저와 다른팀원은 새벽부터 카톡지시내용이 왜 내가 이새벽에 카톡을 받아야하는지?이해도 안되고 미안한데 이런것도 없고 팀장 지맘대로 보낸거라 더 짜증났는데 이런행위시 처해지는건 없나요?이런게 오면 당하고만 살아야는지 관둬야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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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새벽 6시 카톡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제공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본 업무 시간이 아닌 새벽시간에 팀장이 계속적으로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하면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메세지를 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즉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상사의 업무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무시간 외 시간에 업무지시를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새벽6시 팀장이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했는데 굉장히 기분나쁘더라구요 팀장은 자기루틴의 시간이라 카톡을 보낸거지만 그카톡을 받는 저와 다른팀원은 새벽부터 카톡지시내용이 왜 내가 이새벽에 카톡을 받아야하는지?이해도 안되고 미안한데 이런것도 없고 팀장 지맘대로 보낸거라 더 짜증났는데 이런행위시 처해지는건 없나요?이런게 오면 당하고만 살아야는지 관둬야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신고를 진행해보시길 바라며, 조치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도 동일하게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새벽에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법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너무 심하다면 정중히 해당 행위를

    중단해줄것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