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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코알라10
현명한코알라1021.10.14

카톡으로 퇴사 합의 후 사직서 미수리 상태인 경우 저이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퇴사 희망일자 말씀드린 이후에 인수인계 관련 말씀하시어서 수습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모르는 업무가 더 많다보니 인수인계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후 제가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 다른 팀원분들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고 괜찮으신가요? 이런식으로 여쭤보시었고, 저에게 00님은 이런사람이었군요 하는 식의 말씀을 하시어서 위와 같은 말을 들으면서까지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카톡으로 대화한 날 기준으로 퇴사 처리 요청드리며, 다음날 짐 가지러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상사께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당일퇴사 허가해주시었고 다음날 사직서 작성 후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헌데 아직까지 사직서 수리기 되지 않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퇴사일 이후에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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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에 대해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별문제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상사분의 권한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의사는 회사에서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미퇴사처리하더라도 무방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후 상사께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당일퇴사 허가해주시었고 다음날 사직서 작성 후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헌데 아직까지 사직서 수리기 되지 않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퇴사일 이후에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불이익 없습니다.

    퇴직금 발생하는 1년 이상 근무였다면,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한달 미뤄서 (무급처리),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 다른 팀원분들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고 괜찮으신가요? 이런식으로 여쭤보시었고, 저에게 00님은 이런사람이었군요 하는 식의 말씀을 하시어서 위와 같은 말을 들으면서까지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카톡으로 대화한 날 기준으로 퇴사 처리 요청드리며, 다음날 짐 가지러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상사께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당일퇴사 허가해주시었고 다음날 사직서 작성 후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헌데 아직까지 사직서 수리기 되지 않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퇴사일 이후에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당일퇴사를 허가하였다면 문제 없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당일 퇴사를 허가해 주었다면 질문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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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제 6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후 다음달 월급날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고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근로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데 아직까지 사직서 수리기 되지 않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퇴사일 이후에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원칙상 30일전 통보하는것이 맞으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서 사업주가 승낙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시에도 별 말이 없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