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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거북이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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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준비 중 입니다. 연차를 이미 다 썻는데 면접을 보기 위해 출근을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퇴사 준비 중 입니다. 연차를 이미 다 썻는데 면접을 보기 위해 출근을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을 덜 받아도 되긴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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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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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결근일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예정으로 상관없다고 하여도 회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되며, 무급처리와 별개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덜 받아도 되긴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어 급여가 삭감되거나 징계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급 휴가 등이 가능한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이미 다 썼는데 출근을 하지 않으면 결근이 되는 것이고 해당일의 임금과 주휴수당이 차감됩니다. 그외에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하셔서 결근하시면 무단결근이 될텐데, 무단결근의 경우 임금 삭감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사용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결근으로 처리가 됩니다.

    2. 이 경우 결근일에 대한 임금이 공제되고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게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결근에 대해 총 이틀치의 임금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그리고 회사의 승인없이 결근을 하는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공제되고 기간이 좀 있는 경우 징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라면 당연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결근이 계속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면접을 보기 위해 출근하지 않는 것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무단결근으로써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은 합니다.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는 무단결근 한것으로 해당 일이 무급처리가 되며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2일치의 임금이 삭감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징계규정에 해당할 수도 있어 시말서 작성 등의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 준비 중 입니다. 연차를 이미 다 썻는데 면접을 보기 위해 출근을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을 덜 받아도 되긴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무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