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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불독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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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지급 제안을 받았는데 도와주세요

회사의 자금이 없어 퇴직금을 분할지급으로 해주는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 시 권고사직_경영악화로 처리가 불가능해 실업급여 처리가 어렵다고 전달 들었습니다

경영악화 기준이 직전 3개월 매출의 20%이상 감소가 되어야지 해당 기준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분할지급할 경우 경영악화의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걸까요?

이전부터 퇴직금은 계속 분할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 처리도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사측과 면담 시,

1. 현재 직무로 계속 한다고 하면 우리 회사는 어렵고 안 맞을 수 있다.

2. 현재 직무에 사수를 붙여 달라 요청 -> 이 직무로 여기 회사에서 사수를 붙여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3. 해당 직무 담당을 굳이 정규직 안 쓰고 아르바이트생을 써도 된다.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사측에서 현재 직무와 전혀 다른 직무를 요청 했을 시 해당 부분은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 제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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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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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한 것이 아닌이상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분할 지급합의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처리가 불가하다는 것은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한 기준이고 회사 사정일 뿐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고 사측에서 현재 직무와 다른 직무를 요청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담당 직무를 특정하였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직무변경을 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원치 않으면 거부하면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되지만 단순히 다른 직무를 권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의 효력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선생님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퇴직금분할지급약정에 동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이를 말씀하시면서 노동청에 진정하겠다고 이야기해보십시오(노동청에 진정한다는 것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만약 회사가 선생님께서 퇴사한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관련 내용을 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노동청에서는 회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할 것입니다.

    * 다만 퇴직금은 선생님이 해당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만 지급가능합니다. 아직 근무하신지 1년이 되지 않으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유의해주세요.

    2. 직전 3개월 매출의 20%이상 감소가 되어야 하는 기준

    직전 3개월 매출의 20% 이상 감소하여야만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문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은 내용이나, 회사측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선생님의 이직 사유를 처리하려면 실제로 관할 고용센터에 경영악화를 인정받아야 하므로 회사가 주장하는 해당 기준이 실제로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사측에서 현재 직무와 전혀 다른 직무를 요청 하는 경우

    이 경우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회사측에서 선생님에게 ‘전직’(업무내용 변경)을 요청한 것입니다.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정당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해당 전직 요청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